"약국 혈당·혈압측정기 설치는 의사 고유영역 침해"
- 강신국
- 2019-02-20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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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김경우 시의원 시민건강관리 조례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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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인 김경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보건의료기관에서 혈압측정기 및 혈당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측정결과를 보건의료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의료법 등 관계 법적 근거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과 같이 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혈압 및 혈당 측정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며 "명확하게 역할 범주로 구분해 이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영역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고 의사가 아닌 타 보건의료인에게 혈압 및 혈당 등 환자 생체정보를 임의로 설명해 잘못된 의료정보 해석과 환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오판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히려 현재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따른 정의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해진 역할에 따라 혈압측정기 및 혈당측정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과분야로 한정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 진단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경우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고혈압·당뇨병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약국을 비롯한 보건기관 등에 혈압측정기 및 혈당측정기를 비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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