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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기관 산삼약침 전수조사 해야"

  • 강신국
  • 2019-02-22 09:26:01
  • 법원 배상 판결 근거로 비도적인 진료행위 근절 촉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한의원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자 최대집)는 22일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건을 보면 A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의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든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협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해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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