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의료기관 산삼약침 전수조사 해야"
- 강신국
- 2019-02-22 09:2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배상 판결 근거로 비도적인 진료행위 근절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한의원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자 최대집)는 22일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건을 보면 A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의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든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협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해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2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3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4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5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 6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 7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
- 8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
- 9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
- 10'빔젤릭스' 출시 1주년…"건선 치료 목표 새 기준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