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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판결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 7명 항소

  • 강신국
  • 2019-02-22 15:26:32
  • 검찰 "인과관계 없다는 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주치의에 금고 3년, 수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간호사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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