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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정보 유출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 정혜진
  • 2019-02-14 14:17:14
  • 부산고등법원, 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어

지자체의 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과 분회장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점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며 재판에 부쳤다.

검찰은 A씨가 점검 일자가 변경된 점도 부산시약사회장에게 알려줬다고 보았고, A씨는 합동점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합동점검 공문이 비공개 문서인 점,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했음에도 A씨가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정보를 알려 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당시 합동점검 일시가 변경된 것을 아는 공무원이 많았고 약사회장이 다양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는 단체채팅방에 있던 약사회 분회장들이 합동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합동점검 일시를 누설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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