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원회 독립기구 격상안 대의원총회 상정
- 정혜진
- 2019-02-26 16:5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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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이사회 열고 안건심의...제주도약 4개 분회 '제주시분회'·'서귀포시분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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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최종이사회 및 제45회 약사금탑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안건은 ▲제주지부 분회 통합 승인 ▲회계 간 차입 추인 ▲2018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2019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외에도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인수위가 회장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찬휘 회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조 회장은 안건을 소개하며 "이 안건은 인수위가 요청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인수위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내용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을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 제5항 제8호와 제23조(이사회) 제3항 제5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또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된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도록 정관 제34조의2(중앙약사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35조(표창), 제36조(징계)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3월 12일 예정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개정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22일 그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임야매각대금' 중 5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건을 추인 받았다. 이는 1~3월 간 회비 부족으로 사업비·경상비 고갈을 대비한 것으로, 차입금은 오는 6월 내 상환할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마지막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사들이 모두 만족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제 다음 집행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라며 "약사 직능에 대한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약사들이 힘을 합쳐 지혜를 활용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제45회 약사금탑상=이진희(경기도약), 문애리(대한약학회), 최형옥(한국병원약사회), 김영근(대구시약), 김병진(서울시약) ▲표창패=임준석(대한약사회 부회장), 박희성(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김영희(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선영(대한약사회 총무부위원장), 조동화(대한약사회 부장) ▲감사패=서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주호(전 중외제약), 허 철(동국제약) ▲공로패=강찬규(대전시약) ▲우수 전문언론 기자상=문윤희(메디팜스투데이뉴스), 이호영(메디파나뉴스) ▲직원표창=김성호(대한약사회), 김성은(대한약사회), 박소영(강원도약), 박정희(경남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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