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
- 김민건
- 2019-03-06 06:1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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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 마약관리법 개정...지역 제한 폐지·대마 사용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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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약 취급지역 제한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마 의약품 배송간 지역벌 거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힘을 받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합법화와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를 삭제하고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희귀질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
먼저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발급 의료기관과 동일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다. 만약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서울 소재 약국에서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위법이었다.
마약 취급지역 제한에 대한 불만은 작년 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통시스템이라는 전국 요양기관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췄는데 처방전 발급 지역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 지역 제한 폐지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마 의약품 수입 근거와 그 대상이 희귀센터와 희귀질환 환자로 명문화됐다. 오는 12일부터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은 합법이다. 문제는 어떻게 배송하느냐다.
대마 의약품은 특성상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에 신속하면서 안전한 전달이 중요하다.
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센터가 희귀약을 지역 거점 약국으로 배송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제와 복약상담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구체화하고, 평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평가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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