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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전면 금지…환각 목적 흡입 차단

  • 김민건
  • 2019-03-06 15:13:55
  • 3월 중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

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 전·후 사용법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를 비롯해 거품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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