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전면 금지…환각 목적 흡입 차단
- 김민건
- 2019-03-06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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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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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
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 8231;수입& 8231;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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