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병 희귀약 범위, 비축 약제까지 포함
- 김정주
- 2019-03-07 06:14: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발령...에볼라 등 8개 추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 관리규정이 비축 약제까지 확대 된다. 또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새로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6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훈령 대상으로 나와 있는 감염병 규정을 확대해 비축 의약품으로 개정,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을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약제를 신속 공급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비축 약제 관리 위탁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규정대로 공급된 치료약을 적정온도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적정 장소에 보관해 월별 재고량을 파악해야 하며, 치료야제 일부를 권역별로 비축기관에 분할해 공급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권역별 비축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치료용 비축 약제를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새로 생겼다. 반면 기존에 있던 희귀약제 폐기처분과 현황 통보 내역은 삭제, 정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4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5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6'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7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8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9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10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