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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희귀약 범위, 비축 약제까지 포함

  • 김정주
  • 2019-03-07 06:14:39
  • 복지부,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발령...에볼라 등 8개 추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 관리규정이 비축 약제까지 확대 된다. 또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새로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6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훈령 대상으로 나와 있는 감염병 규정을 확대해 비축 의약품으로 개정,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을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으로 한다.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말라리아에 쓰이는 퀴닌 디하이드로 클로라이드(Quinine dihydrochloride)(정맥주사용), 리슈마니아증 치료제 글루콘산 안티몬 나트륨(Sodium antimony gluconate), 샤가스병 치료제 니퍼티목스(Nifurtimox)와 벤즈니다졸(Benznidazole), 사상충증 치료제 아이버멕틴(Ivermectin) ,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 디프테리아 치료제 디프테리아 안티톡신(Diphtheria antitoxin),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아비간(AVIGAN) 등 총 8개다.

이와 함께 약제를 신속 공급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비축 약제 관리 위탁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규정대로 공급된 치료약을 적정온도와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적정 장소에 보관해 월별 재고량을 파악해야 하며, 치료야제 일부를 권역별로 비축기관에 분할해 공급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권역별 비축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치료용 비축 약제를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새로 생겼다. 반면 기존에 있던 희귀약제 폐기처분과 현황 통보 내역은 삭제,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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