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 ‘부적절’ 수의계약 행태에 '철퇴'
- 김진구
- 2019-03-07 0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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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업체·쪼개기 관행…관계자에 주의·통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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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경영지원실 총무부 차장·부장 등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134억원이었다.
심평원이 체결한 전체 계약 2099건(계약금액 2242억원)의 86.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의 계약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일례로, 2016년 6월 본원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8월까지 무등록업체와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9689만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도 문제가 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원 4층과 26층의 휴게공간 설치를 단일 공사로 추진키로 계획했음에도, 돌연 이 공사를 분할해서 진행했다. 공사는 2016년 9월 1일과 5일로 2회에 나눠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역시 1936만원에서 989만원, 947만원으로 분할됐다. 공사업체는 한 곳이었다.
또, 창문 설치공사를 14층 이상과 12층 이하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애초 2980만원이었던 공사예정금액은 1984만원, 996만원으로 나뉘어졌다. 역시나 한 업체가 공사를 도맡았다.
사옥 시설물을 굳이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봤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유서 작성 항목 역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물품내역·법적 근거·수의계약 근거·요청사유 등 9개의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무등록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에는 사유서에 자격 유무, 분리발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포함하는 등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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