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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 '7년 후 소진' 예상

  • 김진구
  • 2019-03-12 06:15:04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재정 대책으로 지출 1조2천억 절감 가능"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준비금이 7년 후인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이미 당기적자로 전환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누적준비금은 2026년께 소진될 예정이다. 준비금마저 적자로 돌아서는 2026엔 1조500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이른다. 2027년엔 6조5000억원으로 준비금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

정부가 밝힌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이후 8% 상한 규정이 적용돼, 이후 8%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2027년을 기준으로 122조7000억원, 지출은 1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경우 2026년으로 예상된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보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다빈도 이용자 관리, 요양병원의 기능 개편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책이 순조롭게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1조2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2027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지출 예상금액은 127조6000억원이지만, 재정절감 대책이 적용될 경우 126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우선,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2025년 7.97% 인상 이후, 2026년 8.15%, 2027년 8.33%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누적준비금이 소진되지 않게 하려면 2025년 7.87% 인상 이후, 2026년 8.12%, 2027년 8.38% 등으로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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