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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특허만료 약가인하로 약품비 1365억 절감

  • 이혜경
  • 2019-03-12 10:32:27
  • 심평원, 지난해 성과 국회 보고...진료비 심사로 1조5천억 아껴

[제367회 국회(임시회) 업무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로 1조5345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정확히 청구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사를 통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고유 기능이다.

심평원은 국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다.

12일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로 1조5345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막았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

지난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한 금액은 3561억원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3819억원,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2319억원, 전문심사는 4992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았다.

올해부터는 진료비 급증, 사회적 이슈 등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를 추가해 총 15항목으로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서는 113억원을, 현지조사로는 541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올해 전산심사 재정비를 통해 의과 외래 호흡계통 질환 등 11개 분야의 1700항목을 대상으로 최신 의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와 적정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특허만료의약품 상한금액 인하로 약품이 1365억원을 절감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부적절 의약품 사용 3094만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품비 552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로 위해의약품 3106건, 297만정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를 연계해 보상해주는 가감지급에 따라 지난해 가산 13억7000만원, 감산 1억6000만원, 인센티브지급 157억6000만원이 이뤄졌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는 6378개소에 442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약품비 19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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