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왜 약이 없냐"…여약사 폭행한 환자 벌금형
- 정흥준
- 2019-03-14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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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업무방해·상해죄 적용 벌금 150만원...약품 미구비 조제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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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내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와 상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작년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사러갔다가, 30대 여약사로부터 해당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약이 없다는 말에 화가난 A씨는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XXX가 없네',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은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약사에 의해 가방이 붙잡혔다. 그러자 주먹으로 약사의 팔을 내려쳐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은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약사가 데일리팜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폭언과 폭행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약사를 촬영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을 하는 도중 보건소에 조제거부로 민원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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