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불복...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노병철
- 2019-03-15 11: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9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동아ST는 14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4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5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6"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7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8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9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반복 담합, 영업정지 제도 도입
- 10예방부터 돌봄까지…'한국형 주치의' 120개 동네의원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