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 비정규직 개념 노조 출범...처우개선 요구
- 김민건
- 2019-03-16 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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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식약처 교섭 요청…임금 비롯 복리후생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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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약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사실상 첫 번째 협상 단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마쳤다. 노조는 식약처장을 상대로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공공연대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에 따라 식약처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8~15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그 사실이 알려졌다. 만약 식약처 내 다른 노조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교섭권을 가진 대표성을 어느 단체에 둘지 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연대노조에 식약처 공무원 외 계약직·특채 인원을 포함한 14명의 무기직 직원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2명만 신상을 밝히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 목적은 임금 등 복지 처우 개선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지부 부지부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연대노조는 정부 16개 부처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동 대응과 교섭을 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앙정부) 무기직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식약처 무기직 직원을 대변하는 조직이 없었는데 첫 단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교섭을 준비하고 있고 농촌진흥청과는 교섭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는 작년 11월 농진청과 단체교섭에서 공무직 직원 연차수당,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비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며, 한국공항공사와는 정규직 전환 인력 처우 개선 투쟁을 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공공연대노조가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 복리후생 등 사안을 개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양 부지부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노사협의 사항을 지키는 편이지만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노조 단체의 교섭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노사협의회서 요청할 수 있는 사안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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