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허특연계제도 첫 교육 '4월'…제약사 맞춤형 특징
- 김민건
- 2019-03-19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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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남부권 제약사 직접 찾아, 기본·심화 총 6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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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교육 과정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기본·심화 과정으로 각 2회씩 총 6회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남부권 소재 제약사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를 원할 경우 3월 19~25일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약사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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