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 이혜경
- 2019-03-22 14:4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리시스템 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처분 이행여부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유통업체를 적발해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유통한 업체 '현미경 감시'
2019-03-0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