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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에 네임펜 표시 반품불가"...유통업체, 주의 안내

  • 정흥준
  • 2019-03-22 17:08:07
  • 약국서 구입처 구분 목적으로 표시...일부 제약사 반품거부

약국에서 사인펜이나 네임펜 등을 이용해 의약품 구입처를 구분해 놓을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A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국 반품불가분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에 사인펜, 네임펜 등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 일부 제약사들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여러 도매에서 약이 들어오는 경우 제품 사입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다. 표시를 해도 반품이 되는 약이 많기는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경우 단순 표기만으로도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나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반품불가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 약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향정과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의 과정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반품불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식 반품불가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국가에 확인해본 결과, 복수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반품 발생을 고려해 사입처별로 표기를 해놓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약국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그런 이유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표기를 빌미로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포장단위를 낱개로 만들어야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보통 3개에서 5개 포장으로 돼있는데, 다빈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쓰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생물학적 제제는 1개씩 낱개 포장을 해야 반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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