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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 전문약 불송치에 시위도 불허…불안한 약사들

  • 김지은
  • 2025-03-14 17:13:34
  • 전문약 취급 한약사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복지부-약사회 무대응
  • 법원서는 한약사-약사 간 소송에서 한약사 승소 사례 잇따라
  • 약사들 "일반약·전문약 취급 면죄부 될까"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와 약사 간 대치 과정에서 잇따라 한약사 직능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이 줄줄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는 건이다. 지난달 관련 사안이 알려졌지만 대대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던 복지부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약사회도 현재의 결과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해석을 재검토하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면 관련 내용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약사들은 이번 사안이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명분이 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와 약사 간 법적 분쟁에서도 잇따라 법원이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에서 지역 약사회가 시위를 진행했던 것도 법적 제제를 받을 상황이 됐다.

법원은 대한한약사회가 신청한 약사들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약사회가 해당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데 대해 한약사회가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역에서 약사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문제제기하는 플래카드를 게재한데 대해 한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약사에게 300만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한약사회는 잇따른 승소 소식에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8일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가처분 인용 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가처분 소송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한약사가 의약품 처방 조제를 겸하는 약국을 개설했을 시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시위 등으로 대응했던 것이 법적으로 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들이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 개설 관련 소송 등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대의원은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 한약사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데 대해 "한약사 주장이 일부 인용되면서 교차 고용이 합법화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안만 해도 한약사는 대형 로펌을 붙여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지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신임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예산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전 집행부에서 한약사 대응이 다소 늦은 시점에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선거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 관련 TF팀을 1년 차에 가동해 전국의 다양한 한약사 관련 문제들에 공동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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