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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사제 오염 탓" 확신

  • 김민건
  • 2019-03-26 10:39:08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후속, 기동민 의원에 서면답변 항소심서 쟁점 보완·적극 대응...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 중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이대 목동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주 원인은 '주사제 오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분명치 않다. (1심)재판부 판결을 보면 법원이 검찰 주장과 질본의 증거인 역학조사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라며 재판부 판결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기 의원의 질문은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1부가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가능한 모든 역학 조사를 실시해 (감염원·경로 등 추적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며 "항소심 진행 시 1심 판결에서 언급된 역학 조사 결과 쟁점 사항 등은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역학적 근거를 보완·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복지부가 질본 등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질본 또한 현장조사를 비롯한 의무기록 조사, 검체 검사, 부검 결과 확인 등 충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쟁점 사항의 객관적 근거와 신뢰도 제고 보완 조치로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관련 학회·협회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전문위원회는 의사 등 역학 전문가 1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협의체와 인력 구조, 처우개선 문제를 검토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기 의원은 "(1심 판결은)경찰의 증거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부정당한 결과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의료사고 판결이 이정도면 다른 의료 사고 재판은 보나마나한 것 아니냐"며 복지부와 질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복지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1회용 주사의료용품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실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청구 내역과 투약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사용 의심 기관을 추출해 현장조사 중"이라며 "재사용 의료기관의 선제적 대응 강화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1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의료감염 사고 예방 조치로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재사용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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