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안면·두경부 MRI' 급여화…검사비 1/3로
- 김진구
- 2019-03-27 11:0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적용 기간 '10년 6회'로 확대
- 환자부담 상급종합 26만원·종합 21만원·병원 16만원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에 대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등 그밖의 환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양성종양의 경우 현행 6년·4회에서 10년·6회로 확대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고 2회부터는 80%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8,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문케어 비급여 손실분, 수가인상으로 보상"
2019-03-21 12:12:31
-
예방·필수 보장확대…2040년까지 건강수명 78세로
2019-02-12 11:23:00
-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심각…적립금 빨리 고갈될 것"
2019-02-07 06:25:3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과제 이행, 의미있는 성과"
2019-01-28 06:05:55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2.1%…전년比 0.1%p 상승
2018-12-27 13:59: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