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헬스케어, 'KGSP 기준서' 4차 개정판 출간
- 정혜진
- 2019-03-27 14:1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업체와 유통협회·식약처·보건소 등 배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KGSP 기준서'는 꾸준히 변화해온 최신 제·개정 약사법과 관련 정책을 반영한 서적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자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제고는 물론, 의약품 물류 위탁사 및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가 의약품유통 현장실무에서 적용·응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62조제7호 관련)중 문서관리규정, 위·변조의약품 보고 등 자율점검, 위·수탁업무의 신설 규정을 반영했다.
또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 등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추가했고, 가독성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작은 크기의 책자로 제작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제이씨헬스케어 관계자는 "도매업체 대부분이 기준서를 제·개정 하지 않아 업무담당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08년 의약품 물류 위수탁의 허용과 2017년부터는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도매업체는 도매업무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 유통과정을 모르거나 소홀하기 쉽다"며 "기준서 개정판은 이러한 물류 위탁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GSP 기준서'는 도매업체, 의약품 물류 위탁도매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중앙·경인지회), 식약처, 지방식약청, 관할 보건소 등에 배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