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 일련번호 취소 후 재보고...지연으로 간주
- 이혜경
- 2019-04-04 06:1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출하시 보고율, 제약사 98.9%-유통업체 85.1%
- 심평원, 다빈도 질의응답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설명회'를 통해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다빈도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3일 교육 자료를 보면, 최근 제약회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8.8%, 유통업체 보고율은 85.1%에 이른다. 업체 평균 보고율만 놓고 보면 제약회사 95.8%, 유통업체 88.1%로 집계됐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공급일자+1영업일'까지만 인정한다. 만약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보고로 처리되면서 보고율이 하락한다.
실수로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즉시 추가(수정) 보고를 해야 한다. 허위보고 처리가 이뤄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소 후 재보고는 지연보고로 간주되는 만큼, 일부 항목 수정을 위해서는 출고보고 정정 및 반송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행정처분은 보고율(제약회사 100%, 유통업체 올해 상반기 50% 이상)을 미치지 못했을 때 이뤄진다. 다만, 제약회사가 도매 허가를 보유해 타사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
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
2019-03-04 12:30:36
-
유통업체 일련번호 '즉시보고' 주단위 모니터링 가능
2019-02-12 06:25: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