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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운영 권한,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야"

  • 이혜경
  • 2019-04-04 10:09:53
  • 경제사회노동위, 건보 보장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거너번스 개편-공공의료 강화 등 과제 제시

김윤 서울의대 교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분야 등 4가지 분야가 담겼다.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 김 교수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과 제반 여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상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건정심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전이 강조된 심평원의 일부 기능은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이다.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임 방법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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