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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약제 재처방·조제도 급여 미삭감

  • 김정주
  • 2019-04-08 06:37:15
  • 정부, 의료지원책 발표....건보료 50% 내 3개월분 경감
  • 국민연금보험료는 1년간 납부 예외...반년간 연체금 징수 안키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조제료가 삭감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책도 마련됐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수준이 된다.

지원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지역 거주민 가운데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과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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