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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때문에 폐업"...약국장, 손해배상 소송 실패

  • 정흥준
  • 2019-04-08 11:46:40
  • 대전지법 "약사법은 약사 이익 보호하기 위한 법 아냐"
  • 약사 A씨, 충남 아산시에 약 1억원 배상 요구

원내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약국이 폐업하게 됐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충청남도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5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약사 A씨는 지난 2011년도 7월부터 아산의 B건물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3월 또다른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D약국을 개설하며 경영위기를 맞은 C약국은 끝내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씨는 새로 개설된 D약국의 자리가 '의원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D약국의 우측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아산시가 D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폐업으로 인해 9개월간 얻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 8514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 15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도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일뿐 법령이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 설계도면상 물리치료실로 표기돼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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