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
- 이혜경
- 2019-04-08 13:0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DUR 알림 공지...진료비 심사시 불이익 없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