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
- 이혜경
- 2019-04-08 13:0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DUR 알림 공지...진료비 심사시 불이익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