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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지원' 예규 행정예고

  • 김민건
  • 2019-04-10 10:21:16
  • 오는 5월 본격 시행…신속한 제품화 기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30일까지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지원 목적의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행정예고 한다.

예규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여러 부서와 협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융복합 의료제품 제품화 상담과 제품 분류 민원 처리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제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표 창구를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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