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못하는 점안제, 천차만별 용량에 조제 차질
- 이정환
- 2019-04-21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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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성분인데도 1ml 차이로 환자 돌려보내야
- 처방의사에 조제약 변경 요청 후 대체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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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 녹내장 등 전문약 다회용 점안제 포장단위(용량)를 규격화 해야 불필요한 환자 불편과 약국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량이 다른 점안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같은 성분 의약품이 있더라도 포장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에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다회용 점안제 포장용량의 강압적 규제가 어렵다면, 취급 제약사 스스로 환자와 약국가 불편을 감안해 직접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21일 A약사는 "시판되는 다빈도 처방 성분 점안액은 5ml와 10ml 포장용량이 보편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에서 6ml 포장을 채택·생산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어 종종 곤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회용 점안제는 다수 제약사가 소포장 용량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했던 포장단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점안제는 여전히 포장규격이 여러개라 환자와 약국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일회용 점안제는 0.35ml, 0.45ml, 0.5ml, 0.7ml, 0.8ml, 0.9ml, 1.0ml 등 규격이 다양하지만 비처방 일반약이 대부분이고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제품이라 포장 규격 문제가 없다.

문제는 처방 점안제는 용량이 다르면 성분과 적응증이 똑같아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처방전에 A제약사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5ml 포장이 기재됐다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5ml 포장 점안제로 대체조제 후 환자와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하면 된다.
A약사는 6ml 포장 점안제가 찍힌 처방전이 약국 접수됐을 때가 곤혹이라고 했다.
해당 포장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성분 점안제를 포장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환자를 잠시 대기시킨 뒤 처방의에게 전화를 걸어 약국이 대체조제 품목을 갖춘 5ml 등 다른 점안액으로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비로소 대체약으로 환자 조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시판중인 수 백여개 점안제가 5ml나 10ml 포장용량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6ml 등 희귀 용량을 채택한 점안제 몇 개 때문에 환자와 약사 피로도가 상승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신신제약 아이목시점안액·아이히알점안액, 대우제약 히알산·후루손플러스점안액,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레보킹점안액, 이영제약 옵티푸로점안액·옵티브이점안액,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이 6ml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
A약사는 "점안액은 포장용량에 따라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 점안제가 약국에 없으면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와 별도 연락해 처방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며 "물론 의사가 처방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는 해당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성분이 동일한 약인데 포장용량이 1ml 차이난다는 이유로 조제를 할 수 없다느 답답하다. 안과 처방이 많은 약국은 다양한 점안제를 구비해 놔야 하지만, 동일 성분 제네릭 외 용량이 다른 점안제까지 갖추려면 재고 걱정이 크다"며 "굳이 6ml를 생산하는 이유는 대체가 안되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6ml 포장용량을 채택한 제약사들은 점안제 위탁생산사가 갖춘 규격대로 점안제를 만들어 공급중이라는 입장이다.
B제약사 점안제 PM은 "일단 제품용량은 영업부서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 병·의원, 약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다"라면서 "6ml 포장이 환자와 약국에 불편을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수 제약사가 점안제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사 생산시설 규격대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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