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폭행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김정주
- 2019-04-23 10:5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확정...주취자 폭력도 처벌 가능
- 환자 안전 위한 보안장비·인력 배치 사항 등 규정
-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 대비 출입기준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여기에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 폭력도 예외 없이 엄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에게 처벌을 엄중히 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 했다.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는 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과 종사자에게 정기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나 인력 배치 등이 규정되고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이나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기준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인 폭행방지 부문은 즉시 시행되며, 특례의 경우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NEWSAD#
관련기사
-
임세원법 이름 단 폭행방지법 재도전…국회 '먹구름'
2019-03-21 06:20:30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
2019-03-19 12:00:38
-
의사 폭행방지 청원경찰 배치…모욕 가중처벌도 추진
2019-03-19 10:20:25
-
14번째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제출…참여 의원 99명
2019-01-18 06:25:20
-
병원 중대 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사폭행' 추가 추진
2019-01-09 06:25:45
-
진료중 폭행, 선진국은 체계관리…국내 병원은 '셀프'
2019-01-09 06:25:33
-
"진료실 안전, 임세원법에 환자안전법 더해져야 완벽"
2019-01-08 15:22: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