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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제약사 패소에 약국 촉각…재고관리 고심

  • 강혜경
  • 2025-03-19 11:57:24
  • 제약사별로 5~6개 재고 확보…주문량 조절
  • 심평원 삭감에 처방 감소했지만, 본인부담금 상향에 장기처방 가능성
  • '적용시점'도 관심…5~6월경 예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예고되면서 처방 추이를 비롯한 재고 관리 등에 약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주 대법원은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취소 청구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부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확정 판결로 인해 급여 축소 시행이 확정되면서 약국가 역시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삭감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처방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방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처방·조제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시적인 처방 급증이다. 급여가 축소됨에 따라 사전에 처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약사는 "삭감 조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처방을 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들의 경우 60일, 90일치씩 처방을 내주고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2020년 9월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방액이 급증하기도 했다.

B약사 역시 "현재 6개 제약사 콜린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급여가 축소되면 장기적으로는 처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품 대란을 피하기 위한 재고관리는 물론, 약값 컴플레인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때 환자 컴플레인이 적지 않다는 것. 콜린제제 상한가는 523원으로,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 달 약값은 1만 5000원 가량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B약사는 "3개월 기준 4만 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한다면 환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약값 부담 증가가 처방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적용시점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종근당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적용시점 등에 대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대웅바이오 판결 이후, 5~6월경으로 적용시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지만, 종근당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C약사는 "사용량 급감과 급증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당분간 처방량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콜린제제 시장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약국 역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은 물론 제약 담당자들 역시 처방추이를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콜린제제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임상적 검증 없는 콜린제제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닌 제약사"라면서 "대웅바이오도 시간을 끄는 각종 법기술을 그만두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이고,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급여목록에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한다"며 "콜린제제 급여축소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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