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수액' 발견 시 무단폐기 금지+즉시 보고 추진
- 김진구
- 2019-04-24 10:46: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인규명 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물질이 혼입된 수액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수액 등 의료기구·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 환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문제의 수액을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면서 논란을 더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재료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폐기에 앞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신경민·위성곤·유동수·유승희·전혜숙·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약사회 불량의약품 접수사례 보니…정제 파손 최다
2019-02-27 19:05
-
주사기‧수액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질 혼입 156건 최다
2018-10-05 11:29
-
수액 이물질 사태 후속조치…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18-05-02 11:35
-
불량약 절반은 분절...약사, 문제약 개선에 적극 개입
2018-01-22 06:15
-
"이물질에 다른 약 포장도"…식약처, 약제 회수명령
2018-01-03 17:39
-
이물질 주사기·수액업체 8곳 적발…제조정지·폐기
2017-12-22 15: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