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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파산 위기 숨기고 1억대 제품 주문한 약사 '유죄'

  • 정흥준
  • 2019-04-24 11:02:14
  • 약국에 제품 공급한 유통업체, 사기혐의로 고소
  • 수원지법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기망"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약국 재정 악화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은 약사에게 징역형이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A유통업체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약사 B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이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해왔다. 2017년 5월경부터 약국 재정 상황이 악화돼 5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1억 5000만원과 직원급여 약 3000만원을 연체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는 8월경 A유통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요청했다.

B씨는 유통업체로부터 18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으며, 이후 약 2달간 총 85회에 걸쳐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거래약정서와 의약품거래내역서,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내역서, 거래처별 정상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된 거래에서 미변제금액이 누적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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