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마통 행정처분 유예, 자주 묻는 내용은?
- 김민건
- 2019-04-25 10:2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계소프트웨어 중복보고, 대표코드 입력 후 표준코드로 관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기간 종료와 관련 다빈도 질문 사례를 공개했다.
안전관리원은 "취급자가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 시 보고내역 전송누락과 중복 전송, 제품정보 입력 시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을 자주 문의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 하였으나 마통시스템에 보고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1건만 입력했는데 2건으로 입력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 보고한 건이 마통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하거나 중복 전송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연계소프트웨어 보고 내용을 마통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원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다빈도 질문은 재고 등록 시 제품코드 입력이다. 재고에서 품목을 선택, 보고했는데 등록 제품 수량이 마이너스로 표시 되는 경우다.
안전관리원은"제도 시행일 이전 보유한 재고를 등록할 때 제품의 대표코드로 입력하고 조제·투약 보고 시에는 표준코드로 입력한 경우"라며 정확한 코드 입력을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이다.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원은 "반드시 사전 보고정보를 검증하고 사후 확인으로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시 자주 오해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관련기사
-
행정처분 유예 종료 앞둔 마지막 마통시스템 설명회
2019-04-23 17:53
-
약사회, 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강화 모색
2019-04-20 20:25
-
마통시스템-청구SW '재고 불일치'에 약국만 불안
2019-04-08 17: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