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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행정처분→상폐→개선기간 부여'...한숨 돌린 SLS바이오

  • 천승현
  • 2025-11-03 12:01:20
  • 거래소, 에스엘에스바이오 개선기간 10개월 부여...상폐 보류
  • 의약품 품질검사기간 재인증 불발로 상장폐지 결정
  • 상폐 이의신청 기간에 식약처 재승인...개선계획서 제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던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행정처분 사유로 지목된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보류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개선기간 종료일(2026년 8월31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된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인증 실패’ 위험요소가 소멸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 유효 기간은 2029년 10월 23일까지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관리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의약품 품질관리가 주력 사업이다.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의약품동등성시험, 원료·완제의약품시험, 분석시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1월 스페셜티랩솔루션으로 설립됐고 2008년 에스엘에스, 2017년 에스엘에스바이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8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2.5%다. 시가총액은 302억원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매년 매출의 80% 이상이 의약품 품질관리 부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매출 84억원 중 70억원을 의약품 품질관리가 차지했다. 지난 2023년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은 79억원으로 전체 매출 90억원의 88%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은 전체 매출의 각각 84%, 83%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이 82억원을 올리면서 전체 매출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사업 부문별 매출(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품질검사기관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재인증에 실패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됐다.

당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9일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내용을 공시했다. 허가 관청의 평가 결과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해 의약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70.7%에 해당한다.

당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 역량재평가를 요청해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6월 10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11일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처분 사유를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라고 정정했다. 이때 ”검사 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재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해당 평가 기준을 달성해 시험 검사 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30일 정정신고를 통해 ”업허가 재평가 및 갱신 일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나, 정지 기간 내 해당 분야의 영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재평가 일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스엘바이오는 지난 9월 4일 ”식약처로부터 당사의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이 불허됐음을 통보받았다“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품질검사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부 의약품의 품질검사 미비로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품질검사 분석 기법이 식약처의 매뉴얼과 차이가 노출됐을 뿐 위법·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실사 결과 품질검사기관 인증 점수가 적합 기준에 일부 미달돼 재인증에 실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품질기관 인증 취소가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향후 매출 유지와 관련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상장 폐지 사유로 지목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월 29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의 이의신청 심의 기간에 품질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상장폐지가 보류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164개라는 많은 수의 시험 항목을 평가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오래전 판매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 가운데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기시법과 검사 의뢰 회사에서 제공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재승인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항체,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 품질검사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 고난도 분석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에는 추진 중의 식품검사 시장 진출과 더불어 진단키트 출시,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다변화와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정상화와 신규 사업 부문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을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개선계획서(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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