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사·환자 항소한 PM2000 손배소 '기각'
- 정혜진
- 2019-05-03 14:1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포함 환자 475명 원고 참여한 소송에 피고 '승' 판결
- 원고 주장한 '정신적 피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측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별 다른 판결문 낭독 없이 선고만을 내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심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PM2000의 정보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7년 9월 판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의사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 재판 1심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년여 만에 재개된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달 20일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vs 변호인, PM2000 형사소송 6시간 날선 공방
2019-04-22 20:43
-
PM2000 형사재판 새 국면...피고들 "공소사실 불인정"
2019-03-22 12:46
-
법원 "정신피해 산정 불가"...PM2000 손배소 기각
2017-09-11 14: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