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 포함…7월부터 시행
- 김정주
- 2019-05-07 10:5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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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만 54~74세 고위험군은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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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자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와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만 54~74세 남여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자로 입법예고가 완료돼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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