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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판매가 싸질까?

  • 강신국
  • 2019-05-07 11:50:16
  • 박완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부가세 10% 면제되면 공급가격 인하 효과

황사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발의돼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지정 마스크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공기청정기(교체용 부속품 포함) ▲전기레인지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부가세는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상품들의 가격도 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구매,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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