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약가인하 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일단 정지'
- 김정주
- 2019-05-13 19:23: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1일까지...향후 재판결과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과정으로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와 회복이 거듭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이노쿨산 45.26g)와 한국맥널티(이노프리솔루션액 354mL)가 각각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구합64600)을 받아들여 오는 31일자까지 가격 인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들을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대로 효력 정지일인 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7000원대의 약가를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
관련기사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3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4"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5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6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7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8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9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10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