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약가인하 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일단 정지'
- 김정주
- 2019-05-13 19:2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1일까지...향후 재판결과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과정으로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와 회복이 거듭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이노쿨산 45.26g)와 한국맥널티(이노프리솔루션액 354mL)가 각각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구합64600)을 받아들여 오는 31일자까지 가격 인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들을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대로 효력 정지일인 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7000원대의 약가를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
관련기사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