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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 치과의사회 임플란트 수가 담합 적발

  • 김민건
  • 2019-05-14 10:37:15
  • 임플란트 최저가 고지 후 제명 방식으로 가격경쟁 저해

의사직능단체가 2011년과 2014년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역 의사단체가 주도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정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이다. 직능단체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제조치를 받는 일은 드문 일이다.

14일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담합하고 회원사 광고와 채용 등 사업 활동을 강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와 함께 공정위 처분 사실을 회원사에 통보하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로 결정할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사회는 2011년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150만원으로 담합하고 2014년에도 130만원에 맞추도록 했다. 해당 사실은 충주지 지역 내 공정위 고발로 알려졌다.

치과의사회는 회원사가 최저 수가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환자 전화상담 시 수가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를 미준수한 회원은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회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치과 의료 서비스와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회가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다"며 "실습생 채용과 회원사 광고 활동을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회 회칙에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 금지 규정을 두어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을 제한한 것이다.

또, 회원사의 온라인 광고를 강제하기도 했다. 신규 회원은 아파트 거울이나 동사무소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광고를 금지시킨 것으로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충주 지역에서 가격 경쟁 촉진과 사업활동 보장을 기대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의 동일한 위법 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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