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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점서도 'EDI 청구' 가능케 해달라는데…

  • 김진구
  • 2019-05-14 15:45:18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정선구 자문위원 "약국처럼 편리하게"
  • 이중규 과장 "즉시 개정안 발의하겠다…단, 공단·심평원 관리도 받아야"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와 관련한 논란이 국회까지 파급됐다. 의료기기판매점에서도 약국처럼 웹EDI로 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인데, 복지부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곳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였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 즉 의료기기 판매점도 약국처럼 웹 EDI를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뒤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청구는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최초 1회),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1부 등이다.

그러나 요양비를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적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환자가 두 번째 방식, 즉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약국에서 웹 EDI로 전산 청구를 한다. 환자는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10%)만 지급한다. 약국에서 EDI로 등록하면 공단에서 요양비 90%가 약국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약국에서 청구대행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판매점에선 웹 EDI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선구 자문위원은 "특히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거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됐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기나 하나"라고 따졌다.

이어 "수기 작성은 오류 확률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청구 대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번거로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선구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의료기기판매점)도 웹 EDI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일반 판매업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웹 EDI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된 상태"라며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사실은 모순됐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웹 EDI 청구 방식이 확대되면 환자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 종사자의 업무효율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과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힘을 실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사실 그간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의료기기판매점도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중규 과장은 "이로 인한 시스템 변화가 의외로 클 것이다. 의료기기 판매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청구를 하게 되는 만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존 의료기관·약국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도 관리를 받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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