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보사 논란' 티슈진, 1Q 개발비 전액 비용 처리
- 이석준
- 2019-05-16 09:5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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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미국 3상 중단 여파 '회계 기준 변경'
- 지난해 57억 자산 처리…비용 변경시 수익성 악화
- 티슈진 3년 연속 영업손실…커지는 상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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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인보사 성분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이 올 1분기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인보사 미국 3상이 중단되면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중 57억원을 자산 처리했다.

인보사 논란 때문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국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성분 논란에 휩싸였다.
티슈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인보사 임상 시료 사용에 대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후 임상 3상 비용에 대해 자산화를 시작하려 했으나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투약이 보류돼 3상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는 판관비로 잡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준다. 코오롱티슈진의 올 1분기 영업손실은 89억원이다.
코오롱티슈진은 3년째 적자 중이다. 영업손실 규모는 2016년 39억원, 2017년 407억원, 2018년 329억원이다. 개발비 자산화 금액을 비용으로 돌리면 지난해 영업손실을 더 커지게 된다.
적자가 지속될 경우 상장 폐지 위험도 커지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해외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이라는 이유로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영업손실이 또 다시 발생(5년 연속)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를 통해 상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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