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효과내는 신종약물 2개 임시마약류 지정
- 김정주
- 2019-05-16 10:4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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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영국·일본 규제 따라 검토...목록에 포함
- 3년간 유지 후 정식 마약류 지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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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이 약물들을 오늘(1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약물은 국내외에서 마약류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물질이다.
물질의 명칭은 3-FEA(3-Fluoroetham phetamin)와 4-FEA(4-Fluoroetham phetamine)로 이들의 화학 명칭은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과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다. 두 물질 모두 2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은 펜타민 효과를 내는 물질로서 페타민 류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군이다. 암페타민이나 덱스트로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대표적인 약물로 꼽힌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3-FEA와 4-FEA 모두 동물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추신경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보고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3-FEA의 경우 다행감, 비정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었고, 4-FEA의 다행감과 정신혼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물질 모두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과 일본(지정 약물)에서 우리나라 임시마약류 지정처럼 규제하는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것과 그 염 이성체를 동일 물질로 보고 임시마약류로 규제하기로 했다. 효력 기간은 오는 2022년 5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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