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약사 지점장 20만원 상당 뇌물수수 적발
- 김민건
- 2019-05-24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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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서 밝혀내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법무부, 쌍벌죄 적용·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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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에서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A과장과 B제약사 지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주고 받은 사람 모두 법무부로부터 징계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됐다.
감사원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A과장은 2016년 6월 2~2019년 2월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약품 관리 등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과장은 2018년 2월 직무 관련이 있는 B제약 한 지점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23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작 등은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누구든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A 과장은 냄비를 받은 사실을 서면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은 '쿠에티아핀XR' 제제 PTP 포장 개봉 작업 과정에서 만나게 됐다. B제약 지점장이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과를 방문하면서 A과장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제약 지점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팀장을 통해 냄비 2개를 A과장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받은 A과장은 다시 약제부 약제과 직원 2명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이를 인정하면서 "초임과장으로 과와 직원을 위해 공적 사용코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의 행위를 금품 수수와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 보고 법무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로부터 3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받기도
한편 A과장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 B부장으로부터 총 3차례(2018년 1월, 4월, 7월)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B부장에게서 특정 소의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보낸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의약품 구매 일자와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회사명이 포함됐었다
감사원 조사에서 A과장은 B부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1장은 마트에서 '스카치 테이프(약 1만4200원)' 구입으로 사용했다. 차액으로 남은 상품권 8만5000원은 별도로 챙겼다.
그러나 A과장은 남은 상품권은 "찢어버렸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A과장은 남은 2장의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과 운영비로 쓰자는 C씨와 의견 충돌을 빚어 사무실에서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상품권과 관련 내부 잡음으로 A과장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나 소속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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