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건기식 규제완화 정책 강력 대응을"
- 강신국
- 2019-05-27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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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회에 건의...심평원 자동정산 시스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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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은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현재 건기식 소분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빠르면 연말까지 건기식 소분 판매 금지 조항을 개정해, 필요에 따라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반약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를 건기식에 사용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 4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그 범위가 일반약으로 고정돼 약사의 영역인 일반약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논의된 것은 알파-GPC 등 전문약 성분도 해당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슬그머니 그 범위가 축소돼 약사의 업권만 침해하게 됐다는 것.
이에 시약사회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대책을 마련, 그 범위를 일반약이 아닌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의약품 재분류,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로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 5년간 보험약 저가구매 후 실거래가격이 아닌 보험상한가로 청구한 경우 누적금액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서면 통보되고 자동정산(삭감)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제약·도매에서 신고한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을 비교해서 자동정산되는데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 환수된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표적으로 약국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책이 약가인하"라며 "유사한 경우 약국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으로 정산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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