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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열린 OECD 약제 전문가회의서 무슨말 오갔나

  • 이혜경
  • 2019-05-28 06:18:29
  • 연 1회 정기모임...국가별 의약품 지출 산출 자료원 표준화 목적
  • 심평원, MEA 사례 참고해 국내 RSA 개선방안 활용 가능성 엿봐

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연구위원과 이다희 주임연구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OECD 프랑스 파리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5월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지난 2917년 6월 OECD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결정된 모임이다. 당시 OECD 보건장관들이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전문가 회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2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연구원들의 '요약출장보고서'를 보면, 회의 첫날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정보 산출 개선방안 ▲산업 활동 및 성과 모니터링 미래 프로젝트 ▲의료 유전자학 및 유전자 검사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지출 정보 산출 표준화는 국가별 의약품 판매액 통계와 보건계정의 약품비 지출 간 차이가 발생하자, 국가별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에 산출하는 자료원이나 방법을 공유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OECD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에 대해 산출하는 자료원과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회원국들은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인 아이큐비아 자료에 발생하는 누락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병원에서 할인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비용도 지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산업 활동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OECD 미래프로젝트는 OECD 사무국이 '2018년 OECD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젠다로 채택됐다.

사무국에서는 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로 투입요소(재정유입), 활동(재정적매트릭스, 연구개발비), 산출물(제품 유출, 제품의 혁신성)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프로젝트의 수행가능성, 산업 활동을 평가하는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 현황에 대한 사례 검토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MEA는 6개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 24개 의약품(57개의 의약품·적응증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기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비밀계약으로 보완사항이라는 점이 강조했다.

반면 BIAC을 제외한 소그룹 토론 2조(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는 OECD에서 각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밀계약과 정보 보안도 지켜질 수 있으므로,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날에는 ▲의약품 분야에서 OECD의 향후 역할 토론 ▲항암제 접근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도전사항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도모 방안▲다른 OECD 활동 최신 동향 등이 공유됐다.

항암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임상적 이익의 불확실성, 비용효과, 적응증, 국가 또는 지역 간 접근의 불균형, 환자의 기대치 등 항암제 관리 및 접근성과 관련한 도전과제들이 제기됐다.

OECD 사무국은 항암제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를 식별하는 등 국가별 협조를 요청했다.

OECD 24차 보건위원회 제안에 따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노인의 다품목 처방 현황을 조사하고자 기존에 국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Health CareQuality and Outcomes, HCQO)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바이오시밀러의 스위칭 허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영국은 입찰방식을 제시했다. 호주도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동숙 연구위원은 "향후 OECD에 제출하는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MEA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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