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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비엠아이, PDRN 특허訴 최종전 돌입

  • 노병철
  • 2019-05-29 19:00:39
  • 서울중앙지법, 파마리서치의 PDRN 물성특허 기각
  • 정정발명권 인정에 방점...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 고등법원으로 항고 전망...올해 말 마무리될 듯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한국비엠아이의 PDRN 특허소송이 결국 고등법원에서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파마리서치가 비엠아이에 제기한 PDRN을 주성분으로 한 하이디알주·하이디알프리필드실린지주·휴안점안액에 대한 제조방법 및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청구를 기각했다.

파마리서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가 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인 파마리서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는 파마리서치가 시장 방어 차원과 오리지널사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이번 청구사안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법 패소 시, 명분론을 위해 대법원 상고는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마리서치는 마스텔리사로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 플라센텍주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사인 비엠아이에 특허침해와 PDRN 상표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상처 치료와 조직수복 등의 적응증을 가진 하이디알주는 2016년 2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격인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주·리쥬비넥스와 경쟁해온 제품이다.

현재 PDRN을 주성분으로 한 통증치료주사제는 플라센텍주와 리쥬비넥스, 하이디알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점안제는 리안(파마리서치)과 휴안(비엠아이) 등의 제품이 출시돼 있다.PDRN 주사제는 200~300억, 점안제는 3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마스텔리사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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