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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디톡스 '보톡스' 광고, 경쟁사 비방" 과징금

  • 김민건
  • 2019-06-01 22:25:48
  • 2016~2017년 '보톡스' 광고 문제, 소비자 오인 우려
  • 식약처 허가 안전성·유효성만 검토, 염기서열 자료 관계없어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메디톡스가 2016년 12~2017년 1월말 신문과 TV, 인터넷 등에서 실시한 보툴리늄 균주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과징금 2100만원과 향후 행위금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 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메디톡스 보톡스 광고 갈무리(자료: 공정위)

그러나 메디톡스는 일간지 등과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홈페이지 광고에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TV 등에서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내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고 적발 이유를 강조했다.

메디톡스도 염기서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사 광고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단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톡스의 진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질서 저해를 우려했다.

◆보톡스가 뭐길래?…보툴리눔 균주에서 생성, 미용 목적 인기 =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흔히 보톡스로 부른다. 보툴리눔 균주를 발육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다.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미용목적과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와 판매는 약사법 제31조를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허가받을 수 있다.

메디톡스가 광고하던 당시 시판 중이었던 보툴리눔 제제는 총 7종이었다. 식약처는 안전성, 유효성만 볼뿐 염기서열 자료를 보지 않는다.

공정위 판단대로 염기서열 공개 여부는 제품 허가 사항과는 관계없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보툴리눔 독소 제재 진위'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과오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 비방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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