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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 5건 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

  • 김민건
  • 2019-06-04 06:19:10
  • 식약처 '2019 제3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 피해구제 신청 32건 중 진료비 19건도 보상키로

레플루노미드와 알로푸리놀 성분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사망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결정됐다.

메티마졸과 디크롤페낙나트륨, 클래리트로마이신 부작용 사망 환자에게도 동일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제3차 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32건의 피해구체 신청을 검토해 5건의 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 지급과 19건의 진료비 보상을 결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레플루노미드와 알로푸리놀 복용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메티마졸 복용에 따른 호중구 감소증, 디클레페낙나트륨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클래리트로마이신으로 생긴 급성간부전 사망 사례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모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19건의 진료비도 결의했다. 앞서 사망환자가 발생한 레플루노미드와 메티마졸, 디클로페낙나트륨, 클래리트로마이신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진료비 보상도 포함됐다.

레플루노미드와 카라바마제핀 성분 치료제에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했다. 메티마졸에선 호중구 감소증이,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급성간부전이었다.

록소프로펜나트륨과 세푸록심악세틸을 먹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스증후군으로 양안유부기능부전으로 시력 장애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스티브슨-존스증후군과 표피괴사용해, 드레스 증훈군 모두 의약품 복용 시 생기는 '중증피부 이상반응'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심각한 수준의 피부 괴사와 발진, 물집성 표피박리 등이 일어난다.

이번 심의에서 드레스증후군을 일으켜 진료비가 지급된 경우를 보면 해당 성분은 ▲레비티라세탐 ▲라모트리진 ▲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 ▲조니사미드 ▲설파살라진 ▲세레콕시브 ▲알로푸리놀이었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발생한 성분은 ▲카르바마제핀(2건)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캄부톨염산염 ▲메로페넴삼-수화물 ▲페북소스타트 ▲발프로산나트륨이었다.

약물 발진을 일으킨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덱시부프로펜과 세파클러, 이토프리드(2건) 등 4건과 연조직염이 발생한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를 먹은 환자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

한편 위원회는 2건의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은 부결했다. 의약품과 부작용,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였다. 장애일시보상금도 지급제한에 해당된다며 피해구제급여 미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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