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바스티난MR서방정 특허무효 성공
- 이탁순
- 2019-06-04 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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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에 서방정 협심증치료제...2017년 후발약 개발 생동시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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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사는 후발의약품 출시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알보젠코리아가 제기한 바스티난엠알서방정 제제특허(경구투여 후 트리메트아지딘의 지속적 방출을 가능케 하는 매트릭스 정제, 2020년 12월 15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 제품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건 알보젠코리아가 유일하다.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사 세르비에의 바스티난엠알서방정(성분명 : 트리메타지딘)은 1일 2회 복용하는 협심증치료제다. 기존 속효정이 1일 3회 복용하는 데 반해 서방제제는 복용횟수를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한국세르비에가 지난 200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제약사 중에는 현재 트리메타지딘 성분의 서방제제를 허가받은 곳은 없다. 하지만 노바티스 계열의 외국계 제약사인 한국산도스가 지난 2017년 8월 '이메지드엠알서방정'이라는 허가를 받고, 같은해 11월 급여 출시했다.
알보젠코리아는 트리메타지딘 성분의 속효제제의 수출용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서방제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식약처로부터 바스티난엠알서방정과의 생물학적동등성을 평가하는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알보젠코리아가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국내사로는 처음으로 트리메타지딘 성분의 서방제제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번 특허무효로 곧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8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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