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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한 청와대 맹비난

  • 강신국
  • 2019-06-04 19:40:09
  • 청와대 관계자 문책해야...대한민국 의료 폄훼

의사단체가 '양방'이라는 표현을 쓴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청와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했는데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협은 "행정부 최고기관 청와대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야 되겠냐"며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히 사용된 이번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한 청와대 관계자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다며 향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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